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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및 관광버스 법규위반행위 중점단속계획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5-10-04 조회수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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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찰에서는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관광버스 가무행위와 교통정체를 가중시키는 끼어들기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단속기간을 지정하여 중점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에게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0. 추진기간 : '05. 10. 1 - 11. 30(2개월간)
0. 중점단속 항목:
- 관광버스 법규위반행위
관광버스내 음주가무행위 방치행위(도교법제48조제1항10호
범칙금10만원, 벌점 40점)
가무행위 승객(경범죄처벌법제1조25호,범칙금5만원)
가요반주기 설치(도교법제48조제1항4호,범칙금2만원)
*적발시 시군 자치단체에 통보(사업정지명령,과징금)
좌석안전띠 미착용(도교법제48조의2제1항,범칙금3만원)
- 끼어들기 등 악성. 얌체행위
끼어들기 금지위반(도교법제20조의3,범칙금3만원)

0. 당부말씀
- 첫째, 관광버스내에서 음주가무행위를 하지맙시다
- 둘째,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합시다
- 셋째, 고속도로 갓길통행및 끼어들기행위를 하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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