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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부정대출 피의자 등 63명 검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7-25 조회수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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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부정대출 피의자 등 63명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가가 조성한 농기계 구입지원 정책자금 11억원을 부정대출 받은 농기계 판매상·구매자·농협 정책대부 담당 직원 등 63명을 검거 하였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D공업 무안대리점 업주 김모씨(37세)는 농기계구매자 58명과 공모하여 트랙터 결속기(2,600만원)를 구입하는 것처럼 "기대인수도 확인 및 융자금 지불위임장,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1인당,600~1,950만원의 결속기 구입자금을 대출 받는 등 61회에 걸쳐 정책자금 11억원을 부정대출 받아 트랙터 등 농기계 본체의 자부담 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정부는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농기계 구입지원 자금을 조성하여 농협을 통해 "연리 3%, 1년 거치 7년 상환"의 대출조건으로 농기계 구입 농민들에게 융자해 주고 있으며, '07년도의 경우 5,139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구입지원 정책자금은 더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농기계 기종별로 대출 상한선을 구입금액의 30~50%로 제한하고, 농협중앙회는 이중융자 등 부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농기계 제조회사로부터 트랙터·콤바인 및 그 부속작업기 11종에 대해 제품 출하 전 제조번호를 통보 받아 전산 관리하고 있으며, 농기계 공급대리점은 대출 신청시 공급 예정 농기계의 제조번호를 기재한 전산등록카드를 제출하도록 하여 대출 결격사유를 체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 장비임에도 구입금액의 75%까지 대출이 가능한 트랙터 결속기의 경우 전산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허위의 제조번호를 기재하여 대출 신청하더라도 실제로 제품이 출하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맹점을 이용하여 판매 실적에 따른 수익금을 올리려는 농기계 판매대리점 업주와 정부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농민들이 공모한 부정대출 사기 범죄로 밝혀 졌습니다.


실제로 대리점 업주는 이러한 방법으로 약 51억원 상당의 농기계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15%에 해당하는 약 7억여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농민들은 대부분 부농으로서 거치기한이 경과한 32명 중 30명이 대출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고 있는 등 "정부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다, 나중에 정부에서 부채 탕감을 해 줄 것이다"라는 식의 인식이 우리 농촌사회에 팽배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지역농협 정책대부 담당직원 박모씨(38세)등 4명은 농림부의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대출 신청 농기계의 공급 사실을 현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지역 연고 등 대출 신청자와의 관계 때문에 대리점 업주가 제출한 농기계 사진만 을 믿고 대출을 실행하여 부정대출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대출로 인한 예산 소모로 어려운 경제형편으로 필요한 농기계의 구입자금을 지원 받으려는 대부분의 순수한 농민들이 그 혜택을 보지 못하여 형평에 어긋나고, 한미 FTA 체결 등 농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며, 농촌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전환 향후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첩보 입수 후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우리 농촌의 농업 경쟁력 강화와 공평한 지원 혜택을 위해 국가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담 당 : 광역수사대 경정  장 상 갑(062-607-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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