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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무엇이든물어보세요] 청소년 연령 구분 요령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1-10-11
조회수
1531
첨부파일
청소년 연령 구분요령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생활질서계)
○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은 만19세미만인자,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연19세)
※ 대학생도 연령을 넘지 못하면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임
○ 그러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은 만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생일의 경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중인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