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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핸드폰 위치 추적. 통화내역 발급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1-10-11 조회수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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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남편)가 핸드폰을 소지하고 가출했는데, 핸드폰 위치 추적이나 통화내역 발급이 가능한가요? (여성청소년계)

○ 핸드폰 위치추적은 산행 등으로 인해 발생한 조난자 구조를 위해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관할 소방서에 실종자의 직계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조난이 아닌 단순가출의 경우에 가출인의 핸드폰 위치추적은 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며,

○ 통신비밀보호법상 핸드폰 통화내역 발급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가출의 경우, 배우자라도 타인 명의의 핸드폰 통화내역은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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