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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등 찾기 전국 일제수색 실시(방범)
작성자 방범계 등록일 2003-11-24 조회수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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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실의에 빠져 있을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11월 24일부터 미아 등을 찾기 위해 미아가 보호되고 있을만한 용의장소에 대한 전국적인 일제수색을 실시한다. 아울러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11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달 간 『미아 불법 양육자 특별 신고기간』을 설정, 미아관련 범죄신고 및 자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수색에는 미신고 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및 부랑인 복지시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최근에 발생된 미아를 비롯한 장기미아 총 40명의 사진을 실은 수배전단 총 4만5천부를 제작하고 전국 일선 경찰서별로 수색활동을 통하여 공공장소에 게시하거나 각종 보호시설 등에 배포하도록 하였으며 수색 첫날인 11월 24일에는 10:00 ∼ 12:00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미아부모 및 관련단체와 함께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의 이러한 수색을 통해 작년에는 장기미아 29명을 비롯한 총 1,119명의 미아·가출인을 찾아 보호자에게 인계한 바 있다.
경찰은 11월 24일부터 한달 간 운용되는 미아 불법 양육자 특별 신고기간에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데려다 몰래 키운다든지 앵벌이 등 불법행위를 시키는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최고 2000만원까지 규정에 따른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 보호해주도록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자수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 할 방침이다.

- 미성년자 약취유인 : 10년이하의 징역
- 형법상의 감경 규정
제52조(자수, 자복)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5조의 2(형의 감경) 약취와 유인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미아등 찾기 일제 수색의 성공여부는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에 있다고 보고 미아를 발견한 경우나 미아관련 범죄를 알고 계신 경우 미아찾기센터(02-182) 및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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