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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인터넷 도박 특별단속 추진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1-04-22 조회수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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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인터넷 도박 특별단속 추진

“도박 자금은 몰수보전신청으로 범죄수익금 환수”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은

  ○ 최근 휴대폰 SMS 등을 통해 ‘스포츠토토’ 등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로 일확천금 심리를 자극하는 도박행위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서민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단기간 불법적 고수익 창출과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는 인터넷 도박 단속 및 범죄수익금 환수 대책의 일환으로 인터넷 도박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특별단속기간은 7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펼쳐질 예정이며 주요  단속대상은 인터넷을 이용한 고스톱, 포커 및 사설 스포츠토토, 경마(경정,경륜)운영 행위를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 및 적용법조 ≫◦사설 ‘스포츠토토’, ‘경마·경정·경륜’, ‘고스돕·포커’ 등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행위

◦인터넷을 통한 게임머니 불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행위

◦인터넷 도박 및 사행사이트를 통한 (상습)도박 행위 등

※ 형법(도박개장·상습도박)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게임산업법(불법환전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도박으로 인한 거액 범죄수익금이 발견되어 모방범죄 가능성도 예상되는데 범죄수익금은 몰수보전을 신청하여 자금원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근거법률 :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


 


  ○ 인터넷 도박행위자 뿐만 아니라 사이트 운영자, 도박 서버관리 및 프로그램 제작자 등 주범세력 검거 주력 하여 범죄 원천 차단할 예정이며 도박 스팸발송 행위 등에 대해 형사처벌외 과태료 부과 통보, 수익금 몰수 등 경제적 이익 환수 조치로 범죄의욕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 또한,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기관과 협조, 인터넷 도박자금을 입금받는 은행계좌에 대해 신고 즉시 ‘부정계좌’ 등록, 도박자금 유통 차단, 해외 프락시 서버를 이용하거나 제3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사이트는 인터폴·해당국가에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담당 : 수사과 경감 이용건(062-607-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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