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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경찰, 남녀혼성 산도박단 45명 일망타진
작성자 화순경찰서 등록일 2011-04-22 조회수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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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경찰, 남녀혼성 산도박단 45명 일망타진  




 


○ 화순경찰서(서장 한재숙)는

  - 지난 16일 심야시간대 한적한 농촌의 폐 창고를 임대하여, 석유난로 등을 설치한 후 판돈 4,000만원상당을 걸고 속칭 ‘산도박’을 한 남녀 혼성도박단 45명을 전원 검거하여 이중 임모씨(45세)와 이모씨(51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자 9명, 가정주부 34명 총 43명을 불구속 하였습니다.

 

 


  - 피의자 임모씨 등 6명은 광주에서 가정주부 등이 포함된 도박꾼

    40~50명을 모집한 후 승합차량을 이용, 이들을 도박하우스인 조립식 건물(66.11㎡-20평 가량)로 데리고 가 모집된 도박꾼들을 대상으로


 


    중앙줄을 경계로 양쪽바닥에 화투패 5매씩 4패로 갈라 놓고 매회당 최소 1만원에서 최고 액수 제한없이 판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매  중 3매를 이용해 10내지 20을 만든 후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가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속칭 - 도리짓고 땡)으로 승패를 정하여 매회당 10%를 고리로 떼는 방법으로 2011. 4. 16. 00:00~03:30경까지 수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속칭 ‘문방’ 5명 출입로 3개소 등에서 감시를 보게 하며 상호 무전을 취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 경찰은 문방의 감시를 피해 인근 야산으로 접근, 약 1.5km 가량의

    야산을 낮은 포복자세로 도박하우스에 접근, 도주로를 차단한 후 현장을 급습하여 격렬히 저항하는 피의자들을 격투 끝에 제압, 전원 현행범인으로 검거하고 도박자금 40,167,000원을 압수하였습니다.


 


  - 이들 도박단은 광주 및 인근 시군을 돌아다니며 도박장을 개설하여왔으며 화순에서도 도박을 해 왔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현장 사전 답사를 통해 문방(감시)위치, 건물내부 구조, 예상 도주로 등을 파악하고 검거계획을 수립, 당일 도박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치밀한 검거작전에 의해 거둔 성과입니다.


 


 -화순경찰은 향후 지역 여건상 도주가 용이한 농촌지역의 축사, 비닐하우스, 공가, 야산, 폐교 등 산도박 예상장소에 대하여 실태 파악 및 광범위한 첩보수집을 강화하여 배후세력까지 발본색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압수금 : 현금 40,167,000원

적용법조 :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46조 제2항 상습도박(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순도박(500만원 이하 벌금) 




 


담당 : 화순경찰서 수사과 경사 안종필(061-375-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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