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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획 중국어선 무단이탈자 신속한 긴급배치로 발생 5시간 만에 검거
작성자 목포경찰서 등록일 2011-12-30 조회수 1412
첨부파일 첨부파일 중국어선무단이탈자검거.hwp   

목포경찰서, 불법어획 중국어선 무단이탈자

신속한 긴급배치로 발생 5시간 만에 검거한 쾌거를 이뤄 -




 


  목포경찰서(총경 김원국)에서는 지난 23일 오후 6시경 목포시 용해동소재 양을산 입구에서 불법어획으로 검거되어 신병 인계중 무단이탈한 중국 선원 2명을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중국어선은 지난 20일 오전 10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도 남서방 55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 23호에 제한조건위반(자루그물 이중망 사용)으로 나포되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23일 오후 1시경 목포시 해안동 수협위판장에서 불법 어획물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선원 9명중 2명이 보이지 않아 육상으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판명되어 서해어업관리단은 목포해경에 신고 후 다시 목포경찰서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었다.


 


  목포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무단이탈자 이모씨(남, 28세, 중국 안휘성 이신현 거주)와 왕모씨(남, 29세, 중국 산동성 유해시 거주)를 검거하기 위해서 보안과 외사요원과 112타격대, 119방순대, 112순찰차 등 직원 200여명을 긴급 배치하여 은신하기 쉬운 등산로와 공가수색,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시장 등에서 검문검색 하던 중


 


  목포경찰서 112타격대원 일경 우경찬(남, 20세)이 목포시 용해동소재 양을산 입구에서 무단이탈자의 옷차림이 기 배포한 인상 및 옷차림과 동일한 것을 발견, 근처에서 수색 근무중인 경비교통과 경위 이재맹(남, 48세)과 일경 정명재(남, 21세)에 알려 합동으로 사건 발생 5시간만에 검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에 김원국 목포경찰서장은 검거 유공자에 대한 즉상 조치를 통해 사기를 거양하는 한편 신속한 검문검색으로 검거한 것에 대하여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담당 : 목포경찰서 보안과 경감 어상선(061-270-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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