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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 사전예고제 시행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2-02-14 조회수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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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 사전예고제 시행


 


 전남지방경찰청(치안감 안재경)에서는 민원사건 兩당사자에게 수사종결 전에 예정 결과를 통지하는「수사종결 사전 예고제」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원인 및 피민원인에게 충분한 사건설명과 함께 의견개진 · 보충자료 준비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수사결과 불만 최소화 유도와 국민편익 최우선 수사제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2012. 2.13(月)부터 전면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통지 대상 사건 · 대상자 및 통지시점, 통지방법은 통지 대상 사건은 고소 · 고발(기관고발 제외) · 진정 · 발생사건의 민원인 및 피민원인(참고인 제외)에 한합니다.


 


조사관이 예정하고 있는 결과에 대한 통지이므로 경찰 수사종결 전에 통지합니다. 통지방법은 SMS 전송이후 전화 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통지를 희망하는 경우 서면통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피통지자가 수사에 필요한 추가서류 제출 · 합리적인 의견 제시 및 대질조사 등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담당 수사관이 이를 수긍하는 경우 추가 수사 진행하여 통지합니다.


 


수사종결 전 (피)민원인에게 사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통해 알 권리 충족 및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신뢰 및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홍보함으로써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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