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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온 사이버 사기 피해보상 관련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2-03-05 조회수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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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강진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 담당자 정효민 경장입니다.


 


2. 금번 우리 경찰서에서 검거한 아이온 게임 사이버머니(키나) 사기 피의사건 관련하여, 피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 보상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미리 안내 해 드린대로 피해자분들께 사건 수사과정 및 피해보상 관련 공지를 드립니다.


 


3. 피의자의 추가 범행의 피해자들로 확인된 피해자들께 단체 알림 문자메시지를 송부 해 드렸으며(피해자께서 다수이기에 일일이 전화 통지를 하지 못하는 점 양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공지를 열람하시고 피해자분의 개인정보(전화번호)를 검거된 피의자의 보호자(父)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검거된 피의자의 보호자에게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 해 드릴 예정입니다.


 


4. 검거된 피의자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개인정보는 전화번호 정보에 국한될 것이며(피해자들의 성명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피해보상 관계는 보호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하여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5. 개인정보(전화번호 정보)를 피의자의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시는 분들은 담당 조사관의 경찰 E-mail로 동의 의사를 밝혀오시면 되며,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신 피해자분들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담당 조사관의 E-mail = mahanaim@police.go.kr


 


6. 이는 피의자와 피의자의 보호자가 피해 보상을 해 드리길 원하는 의사를 밝혀왔고, 또한 여죄 신고 접수된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피해 보상을 원하고 있기에, 피해 회복의 최소한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추후 피해 보상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보호자의 변심 등으로 인하여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피해 보상 과정에서 수사기관 담당자 등은 어떠한 개입이나 중재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범죄 수사기관인 경찰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피해 보상을 강요하거나 중재할 수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 과정에 도움을 드릴 수는 없음을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빠른 피해의 회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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