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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농협 여직원 기지로 2000만원 보이스피싱 예방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3-09-11 조회수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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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9. 11 12:15경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적금을 해약하여 2000만원을 송금하려한 전화금융사기를 산동파출소 근무자와 산동농협 여직원의 기지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였다.
○ 경찰에 따르면 산동농협에 근무하는 고OO(여, 41세)는 점심시간에 70대 노인이 창구를 방문, 적금을 해지하겠다는 말을 듣고,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노인이 화를 내며 막무가내로 해지 요청
○ 산동농협 여직원이 해지 이유를 묻자 목포경찰서 수사계장이라는 사람이 전화하여 “당신의 통장에서 1억2천만원을 다른 사람이 대출받아 갔다.”, “현재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해서 약 2천만원 정도 있다고 하자 다른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빨리 농협에 가서 시키는 대로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여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여
○ 여직원은 전화사기라는 점을 직감, 즉시 산동파출소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였다.
○ 거액을 사기당할 뻔한 70대 노인은 구례경찰과 산동농협 여직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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