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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공업사, 무허가 정비업체의 불법 하청 수사해야
작성자 이미영 등록일 2014-07-11 조회수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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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자동차 정비로 불법정비 척결을 위한 무허가 정비업체의 불법하청 지입제를 단속 수사해야 합니다.

아래 신문의 보도처럼 전남경찰청이 나서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문 보도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1급 공업사, 무허가 정비업체의 불법 하청 수사해야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강진군 등의 일부업체 빨간불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1급 자동차공업사들이 무허가 정비업자에게 공장을 빌려주고 일감을 나눠주다 경찰에 적발됐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불법으로 수리 하청을 맡긴 혐의로 서울 성동구 일대 1급 자동차공업사 6곳을 적발하고 업주 53살 조모 씨와 하청업자 48살 정모 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전남지역인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강진군 등의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제1항 제1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하게 하는 행위 및 제2호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불법을 일삼아 관할 경찰의 철저한 단속 및 수사가 절실하다는 것.

KBS및 YTN, MBN 등의 뉴스(2014,06,22)에 따르면 조씨 등은 1급 정비소 한 곳에 많게는 8개까지 무허가 정비업체를 입주시켜 함께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울 시내 1급 자동차공업사 대부분이 이처럼 영업하는 것으로 보고 백여 개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정비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전남지역인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강진군 등의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불법 임대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①소사장제도: 6:4또는 7:3등으로 소유자와 배분하는 불법행위. ②도장부스 임대행위(월보증금 +월 사용료). ③판금 임대행위(월 보증금+월 사용료). ④기타 임대행위 등의 불법을 단속해야한다는 일부 지역민 여론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또한, 특정 레커업체들은 정비사업체의 불법 지입 운영자에게 소개비를 받고 사고차량을 입고 시키는 행위와 정비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및 정비사업체 법안통장에서 페인트 등 부품 대금 결재여부와 종사자의 급료를 누가 지급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불법 임대사업자와 지입 운영자 등의 세금 탈세여부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것.

한편, KBS및 YTN, MBN 등의 보도(2014,06,22)와 같이 전남 경찰청도 전남 22개 시군의 1급자동차 공업사의 임대자와 임대 행위자(지입운영자)에 대하여 대대적 수사확대와 탐문으로 적발, 발본색원하여 정비불량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역민의 여론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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