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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유동광고물 등 일제단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3-15 조회수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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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선진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광고물 단속등 생활주변에서의 질서운동" 적극 추진
-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유동광고물 등 일제단속 -

경찰청에서는 생활주변에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선진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풍속영업 관련 불법 유동광고물 등을 일제단속 하기로 하고 "생활주변에서의 질서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년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는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신문 방송사 전광판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입체적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불법 유동광고물 등 생활주변에서의 유해환경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찰, 지자체, 풍속업주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경찰서별로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계몽과 지도를 병행함으로써 경찰위주의 일방적인 단속이 아니라 각 지역 구성원들의 공감대 확산을 통한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지자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회 전방위적인 생활질서 의식 제고분위기를 확산 할 예정이다.

2007년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는 집중단속 및 정비활동을 펼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중점단속대상으로는 즉시철거대상인 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 등 불법 유동광고물과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과 음란 퇴폐적 내용의 청소년유해 광고물 그리고 오물투기 금연장소 흡연 등 거리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한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위하여 경찰서별로 풍속업소 밀집지역 및 불법 광고물 다량설치지역 2∼3개소를 집중정화구역으로 선정하고 특히 불법 유동광고물이 많이 설치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말 야간시간대에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경찰서당 1개소 이상 프래카드 게시)

* 집중정화구역이란
풍속업소 밀집지역 또는 불법 광고물 다량설치지역으로 경찰서, 지자체, 교육청(절대정화구역 감안) 등 유관기관 협의체가 지정한 집중 단속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말함.
ㅇ 전국 235개서에서 470여개소 지정(경찰서당 2∼3개소)

또한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조하여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단속에서부터 수거된 불법광고물의 운반 및 처리까지 Non-Stop 정비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여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 지자체(건설관리과), 경찰서(생활질서계), NGO 등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

【불법광고물 단속법규】
- 무허가 금지광고물 표시 설치(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1항) : 1년 징역, 1천만원 벌금
- 미신고 광고물 표시 설치(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8조2항) : 500만원 벌금
- 무허가 미신고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표시 설치(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1항) : 300만원 과태료
- 도로상 통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 설치(도교법 제152조4호) : 1년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 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 설치(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2, 행정대집행의 특례) : 현장수거 후 지자체 통보 행정처분

앞으로도 경찰은 4차에 걸친 국민 전 생활분야의 '생활질서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선진 기초질서의식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상습 고질적 위반행위를 집중 정화하여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1차: 불법광고물 단속등 생활주변에서의 질서운동('07.3.14∼4.8)
- 2차: 유원지 등 행락지에서의 생활질서운동(4.16∼5.31)
- 3차: 해변 등 피서지에서의 생활질서운동(7.1∼8.31)
- 4차: 불법유인물 단속등 공공장소에서의 생활질서운동(10.15∼12.15)

담 당 :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 총경 이경순(02-3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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