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 횡령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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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천경찰서 | 등록일 | 2011-06-24 | 조회수 | 1269 | |
첨부파일 | 순천-국가보조금횡령공무원보도자료.hwp | |||||
“국가 보조금 횡령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 순천경찰서는,
○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순천시청 공무원 K씨(57세,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은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 K씨 등 공무원 3명은 공모하여 지난 2010. 11월경 전남, 경남, 부산 등 남해안 3개시도 관광협의회 전남부로부터 지역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지급받은 국가보조금 8,800만원 중 약3,200만원을 횡령한 혐의이다.
○ 이들 공무원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은 순천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순천시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그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시연하지 않은 전통복식체험을 시연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조작하거나 시연일자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주민들의 계좌에 선입금하고 나서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회식비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 순천경찰서는,
○ 이번 사건과 관련, 보조금 사업의 집행 및 관리감독 절차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동일한 형태의 범행이 추가로 존재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담당 : 순천경찰서 수사과 경위 이영수(061-75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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