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창구
14세이상 20세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의한 범죄행위를 한 소년
12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범죄소년은 피의자 신병 및 관련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송치한다. ※ 학생 또는 초범(경미한 사범)일 경우 관련 서류만 송치(불구속 의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