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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 복장단정 및 현장임장·즉보체제 확립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3-17 조회수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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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 복장단정 및 현장임장·즉보체제 확립

○ 지역경찰관 외근활동시 순찰모 및 외근혁대 착용 철저




  ㆁ 지구대장(사무소장)도 외근 활동시에 반드시 순찰모 및 외근혁대 착용




  ㆁ 112순찰차 승무 중에는 탈모 가능, 하차시에는 반드시 순찰모 착용
     ※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1m를 순찰하더라도 순찰모 착용"




    - 112순찰차에 썬팅 금지 및 일일 세차로 청결유지




  ㆁ 방범오토바이 순찰시 안전모 착용, 하차후 도보순찰시 순찰모 착용




  ㆁ 도보순찰시 순찰모 착용(지역관리자 및 민원담당관 포함)




○ 지역경찰 관리자 현장임장 및 즉보체제 확립




  ㆁ 주요사건 발생시 현장 임장·지휘




   - 지구대장(파출소장, 사무소장)은 항상 무전을 청취하고 관내 사건발생시에는 신속히 현장에
     임장, 현장 장악하여 지휘




  ㆁ 신속한 지휘보고 및 조치




   - 상황발생시에는 15분이내 지휘보고 및 적정한 조치 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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