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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혼자만의 파멸이 아닙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4-18 조회수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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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혼자만의 파멸이 아닙니다."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2006.4.1~6.30 -


 
 ○ 자수기간

    2006. 4. 1 ~ 6. 30 (3개월간)

 ○ 대    상

   -  마약류 투약자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  환각물질 흡입자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메틸알콜, 본드, 부탄가
      스  등  환각물질 섭취 또는 흡입자

 ○ 자수방법

  -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에 의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
     여 처리하고 신고자의 비밀 철저보장

 ○ 자수자 처리

  -  자수자는 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처리

  -  자수자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 신고는 국번없이 112,  마약수사대 (062)222-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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