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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사..... 이런 판결....
작성자 김용수 등록일 2003-10-01 조회수 2329
첨부파일  
형사소송법제420조 7항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것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때....등으로 보아 판사도 직무에 관하여 확정 판결을 받을때라는 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사도 고소나 고발등이 있을 때 수사의 대상이 되고 법원의 판결의 대상이 될수 있는것이 아닐까요
법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할수 있는것은 증거조사을 하지 않았던가(심리미진) 재판의 진행을 잘못하였던가 법령을 위반한 판결을 할때등이 아닐까요
형사소송법 제420조 7항을 보면 분명 판사도 법원의 판결의 대상이 되다는것이 있읍니다
판사가 검사의 수사의 대상이 되고 법원의 판결의 대상이 되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7항에 근거한 사례를 알려 주십시요.또하나는 피해자의 증언이나 진술기재를 유일한 증거로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것은 강간죄에서 인정 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하더군요.더구나 형사소송법 제54조2항에 의하여 공판조서변경청구서를 제출한 내용을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판단 할수 있겠읍니까

1심 공판중 법원에 제출한 공판조서 변경청구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심.2심.법원이 유죄의 증거 요지로 삼은 제6회 공판중 피해자000의 진술 일부는 법원주사보가 검사가 피해자000가 증인으로 출석하였을때 xxx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읍니까하고 간단히 물어서 증인 피해자000은 예 있읍니다라고 하였는데 공판조서에는 검사가 작성한 상해죄의 공소사실을 적어 놓아서 사실과 다르다고 공판조서변경청구서를 제출하였읍니다(법원주사보를 기피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중요 핵심 사항인 위와 같은 명백한 잘못은 판결을 유보하는등 전혀 심리도 없이 기각을 하였음) 법원이 상해죄의 유죄의 증거로 삼은 제6회 공판 피해자000 진술 일부는 명확한 부분은 이부분 뿐인데 대법원은 분명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 될수 있음에도 상고이유를 받아들일수 없다하였읍니다

법원의 판결은 너무 법령과 양심을 어긴 판결이 분명합니다
1,피고인은 경찰.검찰.1심.2심에서 폭행(상해)을 부인하였고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고 법원은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증거조사한 사실이 없고 그러므로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인관계가 있어야하고 신체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확정돠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이 상해죄를 공판서류에 상해진단서가 첨부 되었다고 인정하는 위법을 하였읍니다
2,피해자000은 상해의 동기를 땅문서를 주지 않는다고 자동차키로 얼굴 이마를 찌렸다고하여 피해자000은 땅문서가 없어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대상자라고 피해자000의 비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아 증거신청 하였고 당시 날씨가 섭씨30도여서 자동차내에는 에어콘을 켜 놓았기에 자동차 키를 사용할수 없다고 기상증명서을 발급 받아 증거신청하였으나 모두 묵살을 하고 공판서류에 첨부 되었으므로 참고한다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못한 피해자의 진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 입니다
3, 상해진단서의 상해부위는 경부찰과상이나 공소사실은 안면부좌상인데 이는 상해부위가 아닌 병명이었고 결국 상해부위와 병명이 서로 다른 상해진단서이므로 검사는 증거신청을 못하였는데도 상해진단서를 증거조사하지 않아서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함에도 상해죄를 인정한것입니다

위 와같은 내용들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을 갖추고 있읍니다
이와같은 판결을 한 법관(법원)이 직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결과가 아닐까요 이와같은 판사가 직무범죄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재심사유가 된것이 아니겠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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