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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교통민원] [운전면허]적성검사수검절차및 신청
작성자
교통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2798
첨부파일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절차
-
구분
정지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
면허증 갱신 : 제2종 운전면허소지자
-
신체검사 장소
정기적성검사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이미 신고한 의료기관
면허갱신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
정기적성검사 기간
최초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날 부터 3월이내
정기 : 직전의 적성검사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이 되는날부터 3월이내
-
구비서류 및 수수료
1종면허 (적성검사)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칼라사진(3cm×4cm) 2매, 적성검사신청서,
수수료: 5,000원
※ 신체 검사비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며, 적성검사 결과 정밀판정이 필요한 경우 정밀판정 수수료 2,500 소요
2종면허(갱신)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칼라사진(3cm×4cm) 2매, 운전면허증 갱신신청서
수수료 : 5,000원
-
적성검사 연기 신청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적성검사기간전에 미리 검사를 받거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적성검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면허갱신연기신청서, 연기사유증명서, 운전면허증
* 연기사유증명서
-
출국
: 여권, 비자 또는 항공권,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
입원
: 입원확인서
-
수감자
: 재소증명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수수료 : 1,000원
-
점검 또는 갱신 미필시 처벌(기간 경과에 따라)
6월이하 기간 경과 : 범칙금 50,000원
6월초과 1년 미만 : 범칙금 70,000원
1년 초과시 : 운전면허취소
제2종 면허
6개월 이하 기간 경과 : 과태료 30,000원
6개월 초과 1년 미만 : 과태료 50,000원
1년초과 : 11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
110일 정지처분 기간 경과 : 운전 면허 취소
※ 110일 정지처분 기간중에 면허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은 집행이 면제됨.
-
재응시 절차
재응시 절차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종별에 따라 아래 표의 시험에 합격하면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면허를 발급합니다.
항목
내용
비고
취소면허
1종보통
2종보통
도로주행시험과 적성검사 합격 후 재발급
기타면허
장내기능시험과 적성검사 합격 후 재발급
구비서류
취소면허증, 칼라사진(3cmx4cm) 2매, 주민등록
증,도장, 응시원서 1부, 범칙금납부영수증
정기적성검사 연기신청
민원 사무명
-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연기
민원내용
-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에 질병·재난 해외
-
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
-
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
-
검사를 연기하기 위한 민원사무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2조 제5항, 제6항 동법시행규칙
-
제48조 제3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연기사유 증빙서류 1부
-
운전면허증
관련부서
주무부서
민원실
협의부서
없음
흐름도
-
신청(민원인)-> 접수(시험장)-> 검토-> 연기
-
신청(민원인)-> 접수(경찰서)-> 송부(시험장)->
검토 -> 연기
국제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
민원 사무명
-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민원내용
-
국제운전면허 소지자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가 되는 경우 수시적
-
성검사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74조의2 제1항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9조 제8항 및 별지 제44호
구비서류
-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서 1부
-
국제운전면허증
-
칼라사진(3cmx4cm) 1매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민원실
협의부서
없음
흐름도
접수
운전면허시험장
수수료
2,500원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
신청(민원인)-> 접수(시험장)-> 검토->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