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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범죄예방 활동 눈길...
작성자 생활안전과 등록일 2011-03-25 조회수 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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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범죄예방 활동 눈길...

-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UCC공모전」및「범죄예방 골든벨!」운영 -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은

   - 신학기 初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UCC 공모전 개최」및「범죄예방 골든벨!」을 실시한다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그 동안 경찰관이 주도했던 범죄예방활동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능동적 참여활동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각종 청소년 범죄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UCC 공모전은

     학교폭력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청소년범죄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청소년범죄의 근절을 위한 우리들의 자세를 주제로 3월28일부터 4월30일까지 공모하는데,


 


     전남지역 초, 중,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고 공모분야는 학교폭력, 약물복용, 성폭력, 기타 분야로 나뉘어지며, 입상자들에게는 표창과 전자사전 등 상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범죄예방 골든벨! 은

     경찰관이 각급 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는 일방적 주입식 강의위주의 범죄예방교실 운영형태를 과감히 탈피, 퀴즈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예시〉

 - 기존 범죄예방교실에서는 강사가 “약한 친구에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시키면 안 됩니다”라고 일방적으로 강의하였지만, 이것을 사례화하여


 


 - 문1) 우리 반에는 나한테 쩔쩔매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애에게 매점에 가는 심부름을 몇 번 시킨 정도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O, X)라고 질문한 뒤

  → 설명 : X 친구가 매점을 대신 가줘야 할 이유나 의무가 없는데도 나보다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킨 경우에는 형법 제324조에 따라 강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소하게 생각했던 이런 사례도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 힘이 약한 친구를 괴롭혀서는 안 되겠지요?라고 설명


 


    - 이는 우리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사례들을 퀴즈로 재구성해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례를 통해 배우기 때문에 준법의식을 함양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 금일 완도 와흥초교를 시작으로 전남지역 각급 학교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전남지방경찰청은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09년 4,284명이었던 소년범수가 ’10년 3,378명으로 21.2% 감소하였다고 밝혔으며,학교폭력 등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 뿐 아니라 각급 학교, 학부모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 전반적인 준법의식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담당 : 생활안전과 경감 박송희(062-607-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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