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칙금이란 통고처분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범칙행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서 사법적 절차에 앞서 행정기관이 법규위반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절차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결심판 등 형사절차로 이행됩니다.
○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의무제재금으로 행정 질서벌에 해당하며,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준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