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 담양경찰서
  • 민원창구민원안내
상세보기
[무엇이든물어보세요] 습득물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1-10-11 조회수 1574
첨부파일  
분실한 물건(금품)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나? (생활질서계)

○ 유실물법에 의하여 습득물 공고후 1년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