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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교통민원] [운전면허]운전면허증갱신신청
작성자
교통계
등록일
2009-07-13
조회수
2697
첨부파일
운전면허증갱신신청
민원사무명
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
민원 내용
제2종 운전면허소지자는 9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74조, 제4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8조의3제1항, 제2항
구비서류
① 갱신 신청서 1부
② 운전면허증(분실했을 경우 주민등록증)
③ 3cm x 4cm 칼라사진 1매(경찰서에 접수할 경우 2매)
관련부서
주무부서
민원실
협의부서
없음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수수료
5,000원(경찰서 접수시
1,000원추가
처리기간
즉시(경찰서:15일)
기타사항
방문 또는우편으로도
신청가능
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시험장)-> 발급-> 교부
신청(민원인)-> 접수(경찰서)-> 송부(시험장)-> 발급-> 교부
제2종 보통면허를 1종 보통면허로 갱신
-
내용
제 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지난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해 제 1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시 적성검사만 합격하면 제 1종 보통면허를 취득 할 수 있음
-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목
내용
비고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
구비서류
①면허증, ②신체검사서, ③칼라사진 3매(3cmx4cm)
수 수 료
5,000원
외국면허를 보통면허로 갱신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적성검사만을 거쳐 그 외국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목
내용
비고
구비서류
① 외국면허증
② 외국면허에 대한 대사관 번역 공증
③ 외국면허 취급 당시의 여권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④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해외 동포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증)
⑤ 칼라사진(3cmx4cm) 3매
⑥ 신체검사서
수 수 료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