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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 [운전면허]운전면허증분실및 재교부
작성자
교통계
등록일
2009-07-13
조회수
1874
첨부파일
sub04_1.hwp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법
-
오손 재교부
재교부 신청시 오손된 면허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분실 재교부
분실신고 및 재교부 신청을 동시에 합니다.
재교부신청시 발급까지는 1일, 경찰서에 재교부 신청시 최대 20일정도 소요됩니다.
(면허시험장 직접 방문시 즉시 발급)
-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목
내용
비고
구비
서류
분실
재교부
분실신고 및
재교부 신청시
주민등록증, 칼라사진(3cmx4cm) 1매
임시운전증명서(경찰서 접수시) 필요시 사진 1매
접수
즉시
발급
재교부시
주민등록증(여권, 공무원증)
오손
재교부
재교부 신청시
주민등록증,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재교부시
주민등록증(여권, 공무원증)
수수료
5,000원
기타
대리신청 가능(대리인 신분증)
재교부 신청 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가능
(경찰서 접수시)
※ 대리신청시 :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