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담양경찰서
  • 알림공간보도자료
상세보기
범죄신고 활성화를 위한 보상금 지급
작성자 공보담당 등록일 2003-01-25 조회수 396
첨부파일  
- 주민의 적극적인 범죄신고 유도로 민경 치안협력체제 구축 -

○ 경찰은 최근 범죄가 지능화, 광역화, 흉포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보다 빠른 범죄해결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범죄신고를 활성화 하기위해 범죄신고보상금제도를 적극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02년도에는 살인 7건, 강도 25건 등 모두 195건 211명에게 범죄신고 보상금 6,458만여원을 지급한바 있으며 2003년도에는 3.4%증액된 6,675만 여원을 책정하였다.

○ 범죄신고 활성화를 위해
※ 범죄신고보상금제도 개정(2002. 5. 31)

- 신고자의 범위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2인이상 살해, 화폐위조사건 등 사회물의 야기사건에 대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되는 등 전체적으로 상향되었으며

-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직접 방문 조사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고

- 신고내용 등 비밀보장과 신고자의 요청이 있을때는 위험정도를 판단하여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 또한 경찰에서는 범죄신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지정된 보상금 및 경찰관서장의 감사장과 표창장을 동시에 수여하여 신고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해 왔었다.

○ 2002년도 주요 보상금 지급사례를 보면
- 2002. 8. 20 01:00경 광주시 양동에 주차된 차량의 뒷창문을 깨고 금품을 절취하려던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하복부를 칼로 찔려 사망한 강도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추적 검거한 민간인 2명에게 모두 보상금 400만원과 감사장을 전수하였고

- 사기도박에 필요한 소형카메라를 환기통에 부착하여 상대방 표를 읽어 증폭기와 무전기를 이용하여 도박자의 귓속에 있는 송신기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는 것을 아마추어무선사가 이를 신고하여 전파관리소와 협조하여 검거한 사건에 대해 보상금과 표창장을 전수하였다

○ 이밖에 민간인 범죄신고 보상금과 별도로 타인의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인검거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 군, 구청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