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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신체검사 관련규칙 개정
작성자 공보담당 등록일 2003-01-28 조회수 35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30128-1.hwp   

○ 경찰청은 사회전반의 인권의식향상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 등 인권을 우선시하는 시대조류에 따라 그동안 여성피의자 등에 대한 과잉신체검사로 인해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던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을 개정·시행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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