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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교통,방범)
작성자 공보담당 등록일 2003-12-18 조회수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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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교통)

□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

ㅇ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검정권 확대
-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에 한정되어 있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권을 모든 운전면허로 확대


□ 2004년 3월1일부터 시행(예정)

ㅇ 승객의 소란행위 방치 운전자 처벌강화
- 차내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방치하고 운전한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 상향(5만원에서 10만원) 조정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40일) 신설


□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ㅇ 무인장비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 인력에 의한 단속 이외에 CCTV등 무인단속장비로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ㅇ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거리연장
-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총 주행거리를 3km에서 5km이상으로 연장
- 총 주행거리 연장에 따라 도로주행시험 응시료를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상향 조정


□ 운전면허증 있어야 3톤미만 지게차 운전가능

제1종대형 또는 제1종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3톤미만 지게차 운전(지게차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지게차조종사 면허증 필요)


2004부터 달라지는 제도(방범)

□ 경비지도사(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시험과목 등)

ㅇ 1차 시험과목인 경비업법을 2차 필수과목으로 변경
ㅇ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 시험 면제
ㅇ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규정된 경비업과 경비업법시행령에 규정된 경비관련업(42종) 외 영업 금지


□ 총포·화약류 관련 규정

ㅇ 신 설
- 총포의 부품에 대해서도 경찰관서로부터 제조·판매 및 소지허가를 받아야 함
- 총포 등의 제조업·판매업과 화약류 저장소 설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지나지 않으면 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음
- 화약류 안정도 시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화공품을 시험대상에 포함함

ㅇ 내용변경
- 조준경 등의 부착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 총기소지허가자에 한하여 허가없이 소지하도록 완화

- 장난감용 꽃불류의 성능기준 중 날으는 높이 및 쏘아 올리는 높이가 15m 이하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 5m 이상으로 변경

- 장난감용 꽃불류의 소음기준을 105데시벨 이하에서
☞ 10m 거리에서 90데시벨 이하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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