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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운전면허]청각장애자 면허응시
작성자 교통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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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은 면허시험장 사정에 따라 월 1회정도 일반응시자와 분리하여 별도로 수화 비디오로 학과시험을 실시합니다.
 
   
- 기능 및 도로주행시험은 일반인과 같이 실시합니다.
   
- 청각장애인은 면허 취득후 운전하는 자동차에 청각장애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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