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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억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대리점 설계사 및 일가족·대리운전 기사 등 보험사기 피의자 25명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2-07-05 조회수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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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억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대리점 설계사 및 일가족·대리운전 기사 등

보험사기 피의자 25명 검거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 광역수사대는,

○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다수의 보장성 보험을 단기간에 집중 가입 후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약 3억 6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법인 보험대리점 설계사 2명을 구속하고, 위와 같은 수법으로 약 4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전직 보험설계사와 아들·딸·며느리 등 일가족 5명, 이들에게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요양급여금을 편취한 광주 모신경외과 원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약 6,200만원을 편취한 목포지역 대리운전 기사 등 17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3명을 수배하였습니다


 


○ 피의자 천씨(46세, 남)와 박씨(37세, 남)는 법인대리점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사망보험금·장해보험금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주로 고액의(1일 3∼6만원) 입원 일당비를 지급 받을수 있도록 설계하여 월 납입보험료를 저렴하게 한 보험 16개를 단기간에 집중 가입 후 질병이 없음에도 목과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 의사에게 거짓말 하여 2009. 1월부터 약 2년 6개월 동안 총 22∼27회 고의로 장기 입원하여 보험금 2억1천만원과 1억5천만원을 각 편취하고,




○ 피의자 송씨(68세, 여)는 전직 보험설계사로서 자신을 비롯한 아들, 딸, 며느리, 내연남과 공모하여 고액의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을 8∼31개 가량 각 가입하고, 2006. 1월부터 2011. 1월까지 12∼19회 가량 고의 또는 허위 입원 후 3천만원∼1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각 편취하고,


 


○ 광주 모 신경외과 원장 L씨(59세, 남)는 입원 환자인 피의자 송모씨가 국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관계로 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 지급 대상으로 해당되지 않자 며느리인 지모씨 명의로 입원 처리 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을 편취하고, 지모씨 명의의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혐의입니다


 


○ 피의자 주씨(26세, 남)는 목포지역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선·후배 등 지인들과 짜고 가해차량·피해차량 역할을 분담하여 13회에 걸쳐 경미한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6,200만원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 구속된 피의자 천씨와 박씨가 자신 또는 여자친구 명의로 보험설계사 코드를 부여 받아, 지인들을 상대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주로 고액의 입원 일당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다수의 보험상품을 설계한 후 병원에 가서 거짓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을 하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수 있다고 보험사기 범행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위 법인대리점을 통해 다수의 보험을 집중 가입한 30여명의 보험 가입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중에 있으며, 피의자들이 수사대상인 보험가입자들에게 연락하여 경찰의 출석요구 전화를 받지 말고 출석을 거부하라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진술을 확보하고, 출석에 불응하는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예정입니다


 


○ 경찰은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 등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 부실화 초래, 살인·상해 등 또 다른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보험범죄에 대해 2012. 6. 19 ∼ 8. 31. 74일간 보험범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보험범죄를 끝까지 추적, 발본색원하여 공정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사기,사기방조) ⇒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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