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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보육료‘부당착복’ 어린이집 단속
작성자 보안과 등록일 2012-07-12 조회수 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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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보육료‘부당착복’ 어린이집 단속


 


 


□ 전남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 전남지역 어린이집들이 ‘다문화 가정 영유아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여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32곳을 적발하고 A어린이집 원장 B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 B씨(43세, 여) 등은 지난 2009년 9월경부터 지난해 11월경까지 2~3개월, 많게는 1년 4개월 동안 다문화 가정 아동이 해외 출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기간에도 퇴소처리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출석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여 해당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기본보육료 등 총 7천여만원의 보육료를 부당 청구하여 교부 받아왔다.






○ 다문화가정이 아이사랑카드를 정부로부터 발급받아 직접 결제해야 하지만 이들 어린이집들은 아이사랑카드를 직접 발급받아 임의로 결제 하거나 어린이집에 맡겨둔 아이사랑카드로 원장이 결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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