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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방문 예약제 시행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1-01-20 조회수 1185
첨부파일 첨부파일 gva000009c00001.gif   

○『민원방문 예약제』란?


  『야간․휴일 민원처리센터』운영 중 대다수의 민원이 일과시간 후에 집중되어 있어 불필요한 대기 시간 등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간(09:00~18:00)에 각 경찰관서 민원봉사실에 전화로「방문예약」야간․휴일민원처리센터로 방문하여 민원처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낮시간에 민원업무 처리가 곤란한 민원인 중 일과 후나 야간․휴일에 민원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예약 가능한 민원은 무엇인가요 ?





    ■ 사실확인원(사건사고․도난․도난해지․교통사고․변사․화재)발급   


     ■ 분실신고 접수 


    ■ 고소․고발 접수


    ■ 무인단속 스티커 발부 ■ 운전면허 경력증명서 발급


    ■ 운전면허증 교부 등





○ 『민원방문 예약제』이용 방법은?


  주간에 각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 신청(예약일자․ 시간․민원내용)


   예약일에 각 경찰서 『야간․휴일민원처리센터』에 방문하시면 예약된  민원에 대하여 접수․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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