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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문등 사전등록으로 실종예방
작성자 화순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21-06-03 조회수 390
첨부파일 첨부파일 지문등 등록.jpg   
「지문 등 사전등록」은 실종에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지문,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로, 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등록할 수 있어 아동 등의 실종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지문등 사전등록으로 실종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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