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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기간중 공기총은 경찰관서에 임시보관 조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2-05-13 조회수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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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에서는

최근 총기를 이용한 강력사건이 빈발(2002년 16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총기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월드컵 기간중 사회안전확보와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모든 공기총을 경찰관서에 임시 보관조치합니다.


○ 이번 공기총 임시 보관조치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등)에 근거하며

입고기간은 2002년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보관기간 : 5. 11~6. 30)이고,

보관대상은 4.5mm 및 5.0mm단탄공기총과 5.5mm 및 6.4mm산탄공기총으로 그 중 사격경기용,

교육훈련용, 연구개발용, 유해조수구제용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총기 소지자들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통지문을 받는대로 5.10까지 주거지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에 총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번 임시 보관명령에 따라 총기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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