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담양경찰서
  • 알림공간공지사항
상세보기
행락철 『 전세(관광)버스 내 음주·가무행위 』 단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2-05-14 조회수 506
첨부파일  
- 월드컵을 앞두고 관광버스내 후진적 놀이문화 개선, 교통사고 예방 -

○ 단속계획
- 행락철을 맞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전세)버스
내 음주·가무행위 등 소란행위 및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
6월말까지 홍보활동과 함께 집중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 작년 한해 광주·전남 전세(관광)버스 교통사고 59건 발생
(사망 4명, 부상 161명)

- 단속배경은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버스에 탑승하면 의례적으로
가무행위를 원하고, 운전자들도 업체간 과다경쟁을 벌이면서
음주·가무행위를 묵인하거나 또는 조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어 이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고자 함.

○ 중점 단속대상은 4가지 항목으로
- 관광버스내 음주·가무행위(소란행위 방치) < 5만원 >

- 가요반주기 등 불법부착장치 설치 < 2만원 >

-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방법 위반 < 3만원, 벌점 10점 >

♣ 국민들께서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