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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대통령령) 개정내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4-08-30 조회수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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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대통령령)이 8. 30자로 공포,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 주요내용은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고,

6월이상 육아휴직으로 평정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전회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당해 평정으로 갈음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양경찰학교 신설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할을 새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인터넷 전자관보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관보 : http://gwanbo.korea.go.kr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본청 인사과 인사기획계(경비 2431, 일반 313-058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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