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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한민국 경찰이 나이 먹은 나와 같은 수준이라니 ?
작성자 윤회병 등록일 2013-06-14 조회수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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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서장님!
업부가 많으실텐데 이런 글까지 올려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3.06.13. 14시 05분 경에 농협하나로 마트 주차장에 기주차되어 있는 저의 차량을 일방적으로 충돌한 사고가 있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과 함께 현장조사한 연후에 이글을 올립니다.
파출소에서 나오신 경찰 2분과 함께 농협 하나로마트 CCTV 종합상황실에서 CCTV를 통하여 일방적 충돌차량(그랜저)을 발견하였는데, CCTV화면 화소가 충분치 못하여 저의 눈으로는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가 없었고, 그러나 저는 경찰의 장비를 믿고 있었지만 현장에 나오신 경찰관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 아마, 번호판 식별이 어려울 것 같다 - - - - >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장님! 대한민국 경찰장비 수준이 이정도 입니까? 나이 먹은 나의 눈과 똑 같은 수준입니까?. 물증(CCTV)이 있는 사건도 이 정도의 대처라면 증거 없는 사건은 속수무책입니까?. 참으로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슬픈일입니다.
존경하는 서장님! 저는 너무 모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의 대상은 알 수 없지만 마구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존경하는 서장님!
그렇지만 현장에 나오신 경찰관의 수사에는 수사방법과 장비상의 오류가 있습니다. 작은 사건이건 큰 사건이건 접수된 사건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너무 소극적인 조사방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1. 첫째. CCTV에서 증거를 확보하는데 있어, 결정적 장면을 플래시가 붙은 휴대용 카메라로 몇 카트 촬영을 하였는데, 빛의 반사로 인해 제대로 촬영이 되었는지 의문이며, 그렇지 않아도 화소가 약한 화면을 동영상이 아닌 몇 커트 촬영으로 증거 확보가 될른지(더더구나 반사화면을)? 의문입니다
2. 둘째, 조사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면서, 증거가 되는 CCTV 화면 보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것은 초등 수사의 기본을 무시한 것이며, 좀 비약을 하면, 조사 의뢰자를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3. 셋째. 조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내가 들은 이야기는, 수사 결과에 너무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 대체 우리 경찰은 국민의 편인지 범죄자의 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서장님!
저는 현장에 나오신 경찰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다만, 작은 사건이라고해서 너무 소홀히 취급하는 것 같고
우리 경찰과 장비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서장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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