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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re]생활민원입니다
작성자 문청신 등록일 2009-08-10 조회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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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목포경찰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정인의 민원내용은 식사를 제공한 후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화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로 10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민원인의 처벌의사가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고소장(또는 진정서)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실때 도장과 거래관계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담당 조사관에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수사지원팀(061-270-0366)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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