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담양경찰서
  • 알림공간공지사항
상세보기
2023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담양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23-08-30 조회수 112
첨부파일  
담양경찰서에서는「2023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기 간 : 2023. 9.1.~9.30. 1개월간

□ 신고대상

- 권총,소총,기관총,엽총,공기총 등 총기류 실탄포함

- 폭약,포탄,최루탄,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 등 그밖의 무기류 일체

□ 신고처 : 가까운 경찰관서 경찰서, 파출소 또는 군부대 직접방문 신고

□ 신고절차

- 무기 등 현품을 신고처에 직접 제출 대리제출도 가능

- 익명신고, 구두·전화·우편신고 후 사후 현품 제출 가능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