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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청원경찰 채용기준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1-10-11 조회수 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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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채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인자외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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