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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지 총기류 일제 점검 및 임시영치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0-08-05 조회수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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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지 총기류 일제 점검 및 임시영치


 


 



  가정에 기쁨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G20 특별정상회의가 11. 11~12(2일간)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개인소지 총기류의 도난・분실 및 불법행위로 인한 테러 및 각종 범죄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지원하고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및 임시영치를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점검기간 : 2010년 8월 16일 ~ 10월 15일(2개월간)


                    ※ 점검시간 : 09:00 ~ 12:00, 13:00 ~ 18:00


        2. 점검장소 : 주소지 관할 파출소


        3. 점검대상 : 전체 공기총(5.5㎜단탄 제외) 및 공기권총, 마취총


        4. 임시영치 기간 : 점검 직후 ~ 11월 12일 G20 행사종료시


        5. 점검 및 임시영치 방법 : 상기 점검기간 중 점검장소 방문, 제출


        6. 임시영치 대상 : 총집(케이스)을 포함한 전체 총기


        7. 지 참 물 : 소지허가증, 총기 등 점검대상물, 주민등록증(신분확인)


     8. 벌칙규정 : 일제점검 및 임시영치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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