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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여러분! 서운합니다.
작성자 박은 등록일 2014-08-23 조회수 122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4년 8월 7일 15시 30분경, 전남 목포에서 일어난 상해사건입니다.
저는 피의자의 형입니다.
제 동생이 위 일시 장소에서 일하던 중 주차시비로 일어난 쌍피 상해사건의 피의자입니다.
주차를 잘못한 관계로 상대방과 시비가 일어나 상대방이 머리로 들이받아 동생이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하다 폭행을 당해 기절을 했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서울에서 목포까지 내려가 담당 형사분과 팀장님을 만나서 전후 사정을 얘기하며 정확한 사안 진실 규명과 억울하고 서운한 점이 없게만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상대방이 기절한 제 동생의 머리를 아스팔트 위에 찍고 가슴, 얼굴 등을 발로 계속 밟는 폭생을 당했습니다. 폭행을 당하는 중에 주위에서 사람이 죽은 것 같다고 112 신고를 했는데 전남 목포 경찰은 20-30분 후에 출동하여 목포 한국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했습니다.
112신고를 10여회 이상했는데도 오랜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 주위 사람들이 말리면서 상대방에게 사람이 죽은 것 같다고 말하니까 상대방이 폭행하다가 중단하여 가슴 등을 누르며 응급처치를 했고 동생이 숨을 쉬어 깨어났답니다.
동생은 119차량으로 목포 한국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치료했고 살아났습니다.
동생은 해당 건으로 인해 뇌출혈, 코뼈 골절, 갈비뼈 골절, 치아 손상 등으로 종합병원에서 최초 6주 진단을 받고 치료중입니다.
자, 전남 경찰에게 묻겠습니다.

1. 현장에서 말리던 사람들이 10여 차례 이상 112에 신고를 했다는데, 최초 112 신고 시각등 신고 시간과 현장 도착 시간, 조치 시간 등의 정보 공개 청구합니다.
2. 현장 도착 후 어떻게 조치했는지 조치 상황을 묻습니다.
3. 지구대에서 사건을 인계받은 전남목포서 형사과 담당 형사에게 8월 18일 출석하여 제반 상황을 진술하면서 당시 목격자 녹음까지 제출을 했는데 담당 형사가 목격자 진술 등을 청취하였는지 아니면 동생이 8월 22일 제출한 녹취록만 첨부했는지요?
4. 담당 형사가 사건 현장에 진출해서 조사했는지 또 다른 목격자나 cctv,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인했는지요?
5. 8월 18일 동생 진술 시 담당형사가 진술 녹화실로 데리고 가서 상대방이 월급 130만원 밖에 안 되는 회사원이라며 합의를 권유, 종용한 사실이 있는지와 이유는 무엇인지요?
6. 통상 폭생 치상 사건은 사건의 발단, 경위, 경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서 검찰에 의견표시를 하는데 그 과정들이 적절했는지, 심의위원회는 개최했는지요?
7. 폭행을 당해 기절을 한 사람의 머리를 잡아 땅바닥에 찍으면서 발로 가슴을 밟아 갈비뼈를 부러뜨려 뇌출혈로 종합병원 초진 6주 진단을 받은 사건에 대해 대질 심문 조차 없이 곧바로 성급하게 8월 22일 검찰로 송치하는 것은 면피나 복지부동이 아닌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있는 일입니까?
8. 이 건 수사지휘라인의 직위, 성명, 지휘 내용 등 할 일이 제대로 됐었는지요?
9. 국민들이 형사사건 후에 바라는 것은 피해자의 억울함, 감정 해소와 피해 구제가 일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신병지휘, 대질심문 등 별다른 노력 없이 바로 검찰로 송치하는 것은 경찰이 수사주체이기를 포기하고 검찰의 대서소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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