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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중 어린이 보호활동강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5-03-04 조회수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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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치안
편안한 사회
2005년 3월 2일
전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TEL 062-222-1912/경비2851

3월중 어린이 보호활동 강화


○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버스 교통법규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계도로 유치원,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이에 따라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버스관련 위반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위반 행위】
- 통행금지 및 제한 위반(도로교통법제6조, 범칙금 4만원)
- 불법 주·정차(도교법제28조,제29조, 범칙금 4만원)
- 과속운전(제한속도 30㎞/h)(도교법제15조제3항)
- 정지선 위반행위(신호·교차로통행·보행자보호·일시정지 의무)
- 이륜자동차 인도통행(도교법제12조제1항, 범칙금4만원, 벌점10점)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행위】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도교법제48조의3, 범칙금4만원)
· 일시정지·서행의무 위반
· 앞지르기 금지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도교법제48조의5, 범칙금6만원, 벌점15점)
· 승·하차·운행 표시등 가동 규정 위반
·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확인 의무 위반
- 유사 도장·표지 차량 운행(도교법제48조의2제4항, 범칙금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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