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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총포화약]모의총포 제조신고
작성자 생활질서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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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모의총포 제조신고
민원내용 모의총포를 제조한 자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
구비서류 1. 사업(수출)계획서

2. 모의 총포의 설계 도면

3. 위해예방계획서

4. 법인등기부 등본·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함)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 부서
수수료 20,000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확인검토→기안→결재(서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모의총포제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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