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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총포화약]화약류 수입신고
작성자 생활질서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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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화약류 수입신고
민원내용 화약류를 수입한 자가 대한민국 항구 또는 공항내에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9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3항
구비서류 선하증권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 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
민원서식 화약류수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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