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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 업무상횡령 및 특혜의혹 등, 수사결과
작성자 여수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7-11-03 조회수 503
첨부파일 첨부파일 경찰서 전경사진.JPG   
- 개발업자 2명 횡령, 공무원 1명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 불구속 직무유기 혐의는 불기소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

□ 여수경찰서 서장 신기선 에서는 돌산읍 소재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특혜의혹 수사와 관련,
❍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특경법 횡령 과 부패방지법위반 부분은,

- 매립지를 분할 매각하여 37억여원을 횡령한 개발업자 2명에 대해서는 특경법 횡령 혐의를,
- oo시 내부 공문을 개발업자에게 유출한 시청 공무원 a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의견 불구속 으로 송치하였다.

※ 개발업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하였으나 판사기각, 공무원에 대해서도 영장 신청하였으나 검사 불청구

- oo시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를 100억원에 매입한 b社 개발업자 2명은 매립지 일부를 분할 매각하여 그 대금 중 37억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 oo시청 oo과 a는, 도시계획 사업의 일부만 이행하고 우선 토지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수시 내부 문서를 매립지 원 소유자인 ㈜oo토건에 정식 회신하기 직전에 b社 개발업자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등 비밀을 누설하여 결국 b社가 위 공유수면 매립지를 원활하게 취득토록 하였다.

❍ 한편, oo시가 oo도의 조건부 준공인가시의 조건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토지등록을 하게 해 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 공무원 a 등 4명의 직무유기죄 혐의는 불기소 혐의없음 송치하였다.

- 1994. 2. 28.자 oo도지사가 준공인가를 하면서 “도시계획사업 완료 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내용의 조건을 부가하였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oo도와 일체의 협의 없이 토지등록 소유권취득 을 하게 해 준 행위 자체에 대하여,

- 위 공무원 a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형법상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입건하여 그간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 위와 같은 oo시의 행정행위가“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oo도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권자 의 유권해석으로 oo시의 행정행위가 행정상 감사의 대상 합목적성 등 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공유수면매립지 업무상횡령 및 특혜의혹 등,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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