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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당] 단속 바랍니다.
작성자 백재원 등록일 2015-10-21 조회수 914
첨부파일 첨부파일 경찰서민원.png   
퇴근시간이 되면 롯데마트에서 한라비발디 넘어가는 방면에 폭포사거리부근에서 삼호넘어가는 불법

끼어들기 얌채차량이 많아 너무 불편합니다.

제가 시청에 끼어들기 방지봉 설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경찰서와 협의하였으나

안된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이유를 묻자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 남악 넘어가는 차량을 다른차들이 차선 양보를 해주지 않아 불가한다고

하더군요..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 나오는 차량을 양보해주지 않는건 알지만 그 사람들은 삼호넘어가는 차선을 막고

끼어들기 하는게 정당하고 합법한 걸로 간주하고 참아야 하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목포지방행양항만청에서 나오는 차량을 위해 신호등을 설치하면 되는게 아니라고 말하니

신호등 설치는 경찰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 했습니다.

시청직원은 끼어들기금지 표지판이라도 설치 하겠다고 하였으나 표지판이 있다고 끼어들기가 없어 질 것

같지 않으니 퇴근시간 2~3시간동안 경찰관들이 나와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포는 오토바이 타는사람들의 헬맷 쓰고 다니는걸 보기가 힘듭니다.

헬맷 미착용으로 오토바이사고로 가해자, 피해자 각 운전자는 서로 피해가 크다는걸 아실겁니다.

숨어서 안전벨트 미착용이나 신호위반 잡을 생각하지 말고 시민의 안전과 불편에 귀 귀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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