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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총포화약]공기총 사용자 지정신청
작성자 생활질서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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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공기총 사용자 지정신청
민원내용 각급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교재용 또는 연구용 공기총의 사용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구비서류 1. 총기 격납고 설계도(간이총기격납고는 그사진)

2. 취급책임자 선임승락서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 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공기총사용자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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