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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총포화약]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작성자
생활질서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359
첨부파일
민원사무명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민원내용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구비서류
1. 출처증명서 1부
2. 신체검사서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 부서
수수료
3,000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 )도검소지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