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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인터넷 게임 사기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1-10-11 조회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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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인터넷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려다 돈만 주고 아이템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민원실)

○ 온라인 게임 중 사기죄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가 아이템 등을 구입하려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입금하였다가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이에 해당함으로, 가까운 경찰서에 진정서 및 증거자료 등을 제출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 수사하겠습니다.

○ 다만, 현행법상 아이템은 재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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