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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교통사고 조사 이의 제기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1-10-11 조회수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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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현장에 출동나온 경찰관이 상대방의 편만 들어서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민원실)

○ 경찰관이 편파적인 사건 조사를 하였다면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접수하시면 해당 경찰관의 편파수사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잘못이 확인되면 해당직원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되고 처리결과를 민원인께 통지해 드립니다.

○ 접수방법은 전화, 방문, 인터넷(참여마당신문고, 사이버경찰청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편파조사로 사건의 재조사를 원하시면 전남청 교통사고 이의사건 조사팀으로 의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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